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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휴젤, 메디톡스 상대 '판정승'에 52주 신고가
입력: 2024.06.11 14:16 / 수정: 2024.06.11 14:16

11일 美 ITC "휴젤, 위반 사실 없어"
메디톡스는 2%대 약세


글로벌 에스테틱업체 휴젤이 11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더팩트 DB
글로벌 에스테틱업체 휴젤이 11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휴젤이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벌인 주름개선용 의약품 소송 예비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기준 휴젤은 전 거래일 대비 15.26%(3만2500원) 오른 24만5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보합 마감하면서 21만3000원에 장을 마친 후 하루 만에 24만원을 돌파해 최고가를 경신한 결과다. 거래량도 전날 대비 10배 넘게 오른 73만5000주에 달한다.

휴젤의 이날 강세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휴젤은 11일 공시를 통해 "메디톡스가 지난 2022년 5월 ITC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ITC의 이번 판단에 따라 불리한 입장에 놓인 메디톡스는 약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2.51% 내린 14만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최종 심결까지 4달여가 남아있는 만큼 ITC에 재검토를 요청할 전망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k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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