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2019년 이후 매년 기업공시 정상영업…여러건 계약 체결"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분석의뢰 배경과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고 10일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동해 심해가스전의 액트 지오(Act Geo) 분석의뢰 배경과 계약 체결에 "문제가없다"고 10일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액트 지오에 동해 심해 가스전 분석 의뢰 배경에 대해 "2023년 심해종합평가를 위해 3개 업체가 참여한 경쟁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평가를 거쳐 액트지오사가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 계약 체결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텍사스 판례 등에 따르면 액트지오의 계약체결 권한은 법인자격 박탈(Forfeiture) 상태에서도 문제없다"며 "텍사스주 판례에 따라 Forfeiture 돼도 계약체결에 필요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액트지오는 2019년 이후에도 매년 기업공시를 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했고, 여러건의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엑트지오 세금 체납을 석유공사 용역대금으로 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2023년 3월)이후인 2023년 5월부터 액트지오에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은 1650달러(약 200만원)로 소액이며, 미국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체납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