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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감정…KGM "제반 조건 객관적이지 않아"
입력: 2024.06.10 10:22 / 수정: 2024.06.10 10:22

국과수 "운전자 가속 페달 깊게 밟아"…재연시험 "오조작 가능성 낮아"

지난 2022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 KG모빌리티가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을 제시한 감정평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KG모빌리티
지난 2022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 KG모빌리티가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을 제시한 감정평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KG모빌리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2022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 KG모빌리티가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을 제시한 감정평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KG모빌리티는 10일 '강릉 급발진 주장 사고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원고 측 강릉 도로에서 실시한 재연 시험 결과 발표 등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감정평가 제반 조건은 객관적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KG모빌리티가 제작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도현 군은 숨졌다.

이 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을 올렸다. 아울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 자동제동장치가 해제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전문 감정인 참관하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히고자 재연시험을 했다.

재연시험은 재판부가 원고 측의 변속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감정 제안을 받아들여 진행됐다. 감정평가에서는 가속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작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KG모빌리티는 평가에서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100% 밟았다는 조건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KG모빌리티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 데이터 기록 뿐"이라며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에 정상 차량과 동일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원고가 시행한 주행 시험과 별개로 KG모빌리티가 제안해 진행된 추가 주행 시험에서는 국과수 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 측이 지난달 27일 자체적으로 긴급제동보조당치 AEB 작동 재연시험은 '사적 감정'이라며 객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KG모빌리티는 "원고는 사고 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차량 결함이라 주장하나, AEB는 추돌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법원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는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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