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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프랑스와 '티웨이 파리 취항' 합의…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속도
입력: 2024.06.07 15:51 / 수정: 2024.06.07 15:51

EU 승인 조건…항공사 3곳 취항 한시적 허용

국토교통부가 프랑스 항공당국과 파리 노선의 한국 항공사 3곳(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 취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항공 협정 개정에 합의했다. /티웨이항공
국토교통부가 프랑스 항공당국과 파리 노선의 한국 항공사 3곳(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 취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항공 협정 개정에 합의했다. /티웨이항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프랑스 항공당국과 파리 노선의 한국 항공사 3곳(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 취항을 일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프랑스 정부와 파리 노선에 한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취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항공 협정 개정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조건으로 유럽 4개 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 이관을 제시했고, 티웨이항공이 해당 노선을 넘겨받기로 했다. EU는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했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 항공당국과 1974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 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항공 협정을 맺은 뒤, 2008년 취항 가능 항공사를 2곳으로 확대했다. 프랑스 항공당국은 티웨이항공이 추가로 취항하는 것은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은 프랑스와 티웨이항공 취항 관련 협상을 벌였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종 합병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한국 항공사 3곳이 취항하기로 합의했다. 티웨이항공은 취항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파리행 항공권 판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조건 일부를 해결하면서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은 주관사 UBS가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입찰에 이스타항공과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이 참여했다.

대한항공은 EU 승인에 이어 미국 승인을 끝으로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U 시정 조치대로 파리 취항이 가능하도록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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