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상고장 제출 위한 절차 돌입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상고를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비자금 쪽지 메모'의 증거력,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혜와 관련한 사실 관계 오류, 불분명한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상고장 제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법원에 낼 예정으로, 조만간 관련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고장을 포함한 서류 확인 절차와 추후 법리 검토 등을 고려한다면 결론까지 소요 시간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유입 자체를 부정한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뚜렷한 비자금 유입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최 회장 측이 비자금을 받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해 받은 것으로 정해져 버린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 쪽지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근거로 삼아 비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메모, 어음의 증거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쪽지 메모와 어음이 찍힌 사진만이 (항소심에서) 핵심 증거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상고심에서 그 증거력을 인정하더라도, 재차 짚어볼 쟁점은 적지 않다. 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비자금이 태평양증권 매입에 사용됐다는 재판부 판단은 뒤집힐 공산이 크다. 어음 발행일은 1992년 12월, 태평양증권 인수는 1991년 12월로, 받지 않은 돈으로 증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보호막으로 인해 SK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인정한 대목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된 '이동통신사업 진출 특혜'는 사실상 '오류'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SK는 노태우 정부 당시 제2이동통신사업권을 따고도 특혜 의혹을 의식해 사업권을 반납해야만 했다.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이뤄졌다. 이에 대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SK 일부 경영진은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됐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 관장의 기여도' 부분도 법리적 쟁점을 다룰 여지가 남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됐고 그 돈으로 SK가 성장했다고 가정해도, 세월이 흘러 그것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의견이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과 후광이 노 관장의 기여로 연결됐다. 이에 재계에서는 "비자금이 유입됐다면, 그 불법자금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이상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사소송의 경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665억원에서 2심 1조3808억원으로 재산 분할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정반대의 판결이 나와 3심에 대한 예상이 더 어려운 것 같다"며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SK 주식의 특유재산(혼인 전 보유한 고유 재산)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