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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 성장 위해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24.06.03 15:11 / 수정: 2024.06.03 15:11

3일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

한국경제인협회가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새롬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만의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집단을 활용해 사업다각화를 꾀하며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곽 교수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시 자본시장보다 금융권 차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류주식의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종류주식은 주식 추가 발행으로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기업 규모가 커질 수록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8~15%의 R&D 세액공제를 받는데 반해 대기업은 고작 0~2%의 공제를 받는다. 윤 교수는 R&D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20%, 대기업 10%로 각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성장하며 받는 차별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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