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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여파 지속…SK·SK우 급상승 
입력: 2024.06.03 10:45 / 수정: 2024.06.03 10:46

재산분할 1조3000억원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SK, SK우선주가 장초반 급등하고 있다.

3일 오전 10시13분 SK는 전 거래일 대비 7.32%(1만2900원) 오른 18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9만2900원까지 오르며 1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SK우는 23.72%(4만2000원) 급등한 21만9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장 초반 23만원까지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상승폭을 소폭 내줬다. SK우는 전 거래일인 지난달 31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이 같은 상승세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는 판결이 주목받았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다.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3%다. 2심 판결에 따라 노 관장과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상당 규모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 같은 선고 이후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선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해 지분 일부 매각이나 SK 주식 담보 대출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 회장이 주식 담보 대출 규모를 늘리면 배당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 배당금으로 직접 이자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당정책 변화 등을 포함한 주가 상승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SK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에 상승 흐름이 더해졌다. 최태원 회장은 지주사인 SK를 통해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지급 과정에서 보유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구조 약화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

다만 노 관장 측은 이 같은 전망에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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