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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가 인생 2모작 설계 지원…농식품부, 전업 컨설팅
입력: 2024.06.03 11:00 / 수정: 2024.06.03 11:00

지자체 대상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 작성 권역별 설명회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 1507호를 대상으로 전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더팩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 1507호를 대상으로 전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 1507호를 대상으로 전업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사육농가 등의 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가 고령이고 타 축종 또는 다른 분야 경험이 부족해 전업 계획 수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농협, 지자체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 지원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고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전업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농가 대상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 종사자는 8월 5일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작성 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일선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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