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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형사 고발키로
입력: 2024.06.01 10:25 / 수정: 2024.06.01 10:25

"사적 대화 등 담긴 판결문 유포 심각한 범죄행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최태원 SK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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