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3년 9년간 입찰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S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반도체공정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반도체공정 입찰에서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한 반도체제조 기계 제조사 12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S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년간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사업자 13개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다. 이들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단독응찰 및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주로 최저가 낙찰제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이에 12개 협력업체들은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들 협력업체들은 각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담합이 이뤄진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과 견적서를 전달했다.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하여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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