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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주식도 분할 대상"…'세기의 이혼'에 들썩인 SK주
입력: 2024.05.30 17:04 / 수정: 2024.05.30 17:04

SK 9.26%↑…SK우 8.53%↑

30일 SK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부터)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 직후 급등했다. /이새롬 기자
30일 SK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부터)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 직후 급등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SK 관련주가 그룹 오너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들썩였다. 지주사인 SK는 9%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재계는 물론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모양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전 거래일 대비 9.26%(1만3400원)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며, 장중 최고가는 전날보다 15.89% 오른 16만7700원을 기록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99억원, 31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SK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합세를 보였다.

그러나 SK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 이상을 나눠야 한다는 법원 판결 직후 매수세가 몰렸다. 장 마감 직전 차익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급등세가 다소 사그라들었으나, 종가 기준 10거래일 만에 15만8000원대 주가로 반등했다.

특히 SK의 이날 강세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이 "최 회장의 재산은 SK 주식을 포함해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SK 최대주주인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하고 있다.

SK 우선주도 판결 직후 크게 뛰었다. SK우는 이날 오후 2시 30분까지 보합하다가 판결 이후 빨간불을 켰다. SK우는 전 거래일 대비 8.53%(1만700원) 오른 13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최고가는 15만5000원을 기록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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