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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소규모 협력사 '안전보건' 컨설팅…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입력: 2024.05.27 09:59 / 수정: 2024.05.27 09:59

안전목표 수립·협력사 유해위험요인 확인 등 방안 제시

에쓰오일(S-OIL)이 소규모 협력사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있다. /더팩트 DB
에쓰오일(S-OIL)이 소규모 협력사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에쓰오일(S-OIL)이 소규모 협력사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5인 이상 49인 이하 협력업체 65개 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 목표 수립·협력사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에 먼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에쓰오일은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세밀히 지원했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벌일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협력 업체 자율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에쓰오일은 지난 2012년부터 안전 보건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115개 협력사가 참여한 해당 프로그램으로 정기 협의체 안전 회의, 안전 보건 합동 점검, 위험성 평가 교육 및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 인증 지원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협력 업체 안전관리 수준을 에쓰오일 수준으로 향상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안전 보건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전 과정을 검증해 우수한 활동을 보인 작업자와 협력 업체는 시상하는 등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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