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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단가 점주와 협의해야…가맹사업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입력: 2024.05.23 13:35 / 수정: 2024.05.23 13:35

불합리한 거래조건에 점주 피해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 절차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필수품목의 항목·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마치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때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뿐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래조건 변경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견표출 기회가 확보되고 가맹본부의 절차 준수가 계약을 통해 보장하게 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를 신설했다.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과 소송 중지 시 이후 조정 결과를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며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고시 배포·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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