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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도입해야"
입력: 2024.05.21 15:36 / 수정: 2024.05.21 15:36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발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수도권의 한 화력발전소. /더팩트 DB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수도권의 한 화력발전소.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1일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책 과제로 △국가 배출권거래제 확대 △도시 부문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지역 탄소시장 조성 등을 내놨다.

우선 지역 탄소시장 조성을 위해 지자체 간 상쇄 배출권을 거래하는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지역과 탄소 감축·흡수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짝지어 거래하는 '지역 탄소시장 페어링 제도'도 제안했다.

아울러 탄소중립도시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목표배출량을 초과하는 잔여 배출량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특화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안예현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배출·감축량 산정 데이터 및 방법론을 확대하고 측정·보고·검증(MRV) 설비 지원을 활성화해 탄소 시장의 도시 부문 활용을 위한 MRV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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