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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카네이션이 국산으로…꽃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5.21 11:00 / 수정: 2024.05.21 11: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정의 달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카네이션과 장미 등 꽃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80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8일)과 스승의 날(5월15일)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 80곳을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71건(86.5%), 장미 4건(4.9%), 국화 3건(3.7%), 거베라 2건(2.4%), 백합 1건(1.2%), 안개꽃 1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위반업체는 2곳(2.6%)이 증가했으며, 주요 위반품목 중 카네이션은 3건(4.4%), 장미·국화는 각 1건이 늘었다.

적발업체 중 콜롬비아·중국산 카네이션과 장미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6만5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벌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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