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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직원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전략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5.14 14:35 / 수정: 2024.05.14 14:35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 등 설명

중소기업중앙회가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중소기업중앙회가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납품제금 연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건물에서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 연동 약정 체결 점검사항, 연동 약정 지원사업 안내 등 내용으로 구성됐고 중소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차례로는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및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의 주요 점검사항을 소개했다.

노 과장은 제품 생산 시 천연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안 되느냐는 질문에 "연동제 적용대상인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뿐 아니라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는 만큼 연동대상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설동인 한국물가협회 팀장은 연동 약정서 기재방법을 설명했다. 설 팀장은 연동제 적용대상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인 만큼 중소기업이 원재료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컨설팅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파악을 위한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을 위한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으로 나눠 이뤄진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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