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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로·자녀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이달 31일까지 신청
입력: 2024.05.13 12:00 / 수정: 2024.05.13 12:00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안내

국세청이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더팩트 DB
국세청이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니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Q&A에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관 관련 2022년까진 4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지난해부터 7000만원 미만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수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18세 미만은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연 소득 100만원 미만이면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올해 출생한 자녀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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