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가맹금 반환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계약에 따른 제반 혜택 제공 명목의 금액을 회사 사내이사 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또 회사는 가맹사업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전에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구받았으나,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금 예치 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재하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했다"며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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