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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과다 신고했다면 이달까지 정정 신고하세요
입력: 2024.05.08 00:00 / 수정: 2024.05.08 00:00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 합산해 신고해야
월세 세액공제·기부금 누락분 신고


연말정산 관련 누락 또는 과다 적용 공제 신청 근로자는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 신고해야 한다. /더팩트 DB
연말정산 관련 누락 또는 과다 적용 공제 신청 근로자는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 신고해야 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누락 또는 과다 적용 공제 신청 근로자는 이번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내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 받는 경우다.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해당한다.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한단 방침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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