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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기준' 구체화…예외조건 충족하면 제외
입력: 2024.05.07 14:23 / 수정: 2024.05.07 14:2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해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음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음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함 등이다.

공정위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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