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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추 등에 신규 할당관세 도입…"2%대 물가 안착까지"
입력: 2024.05.03 16:00 / 수정: 2024.05.03 16:00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강화도

3일 기재부는 2%대 물가상승률 안착을 위해 김과 배추 등에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3일 기재부는 2%대 물가상승률 안착을 위해 김과 배추 등에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김,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등에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도입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2%대 물가상승률이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른김(700톤)과 조미김(125톤) 등 김과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포도(수입 전량) 등에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또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원양산 오징어를 이날부터 최대 2000톤 추가 비축해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조치하는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기재부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한 규제안도 공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물품의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행위로,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을 축소할 때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으나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며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 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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