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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계, T커머스 규제 놓고 '공방'…쟁점은 [TF초점]
입력: 2024.05.06 00:00 / 수정: 2024.05.06 00:00

TV홈쇼핑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위반"
T커머스 "새로운 시도 위해 규제 완화해야"


TV홈쇼핑 업계와 T커머스 업계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시발점은 신세계라이브쇼핑이 화면 확대 예약 기능을 도입한 것이다. /신세계라이브쇼핑 홈페이지 캡처
TV홈쇼핑 업계와 T커머스 업계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시발점은 신세계라이브쇼핑이 화면 확대 예약 기능을 도입한 것이다. /신세계라이브쇼핑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이중삼 기자] 홈쇼핑 업계가 데이터홈쇼핑(T커머스)의 화면 비율 규제 관련 공방(攻防)을 벌이고 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이 화면 확대 예약 기능을 도입하면서다. TV홈쇼핑 측은 T커머스 가이드라인 위반, T커머스 측은 새로운 기능이 확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사안에 대해 TV홈쇼핑과 같은 관점인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이 기능은 중단된 상태다.

6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지난달 중순 '화면 확대 예약' 기능을 도입했다. 이는 고객이 화면 확대 예약을 설정할 경우 자동으로 전체화면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사실상 TV홈쇼핑 화면과 같아지는 격이다. 기능이 도입되자마자 TV홈쇼핑 측은 즉각 반발했다. 화면 비율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의 'T커머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T커머스 채널은 전체화면의 50% 이상을 데이터 영역(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TV홈쇼핑 측은 신세계라이브쇼핑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TV홈쇼핑 관계자는 이날 "T커머스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추후 화면 확대 예약 기능이 생기면 사실상 TV홈쇼핑과 유사한 채널이 된다"며 "TV홈쇼핑과 T커머스를 구분하는 규제가 명확하게 고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홈쇼핑 업계는 전체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었다. TV 시청자 수 감소와 송출수수료 부담이 핵심 원인이다. /더팩트 DB
지난해 홈쇼핑 업계는 전체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었다. TV 시청자 수 감소와 송출수수료 부담이 핵심 원인이다. /더팩트 DB

TV홈쇼핑 업황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면 출혈 경쟁만 부추기고 송출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홈쇼핑 업계 4사(현대홈쇼핑·GS샵·CJ온스타일·롯데홈쇼핑)의 매출·영업이익은 모두 줄었다. TV 시청자 수 감소와 송출수수료 부담이 주요 원인이다. SK스토아·KT알파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W쇼핑·쇼핑엔티 등 5개 T커머스 업체도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었다.

T커머스 업계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년간 가이드라인을 지켜왔지만, T커머스 시장도 불황이 이어지자 새로운 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T커머스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명문화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위 '밥그릇'을 지키지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있어 당분간 대립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철 유한대 경영학과 교수는 "TV홈쇼핑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매출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시장 환경에 따라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인 만큼, 현재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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