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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한전, 희망퇴직 시행…"입사 4년차부터 대상"
입력: 2024.04.30 15:14 / 수정: 2024.04.30 15:14

4월30일~5월8일 신청…오는 6월 15일 시행
최대 1.1억 위로금 추가 지급


한국전력공사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 한국전력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창사 이래 역대 최악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6월 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위로금은 122억원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마련됐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최대 1억1000만원으로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명예퇴직이 가능한 근속 20년 이상의 직원들은 명예퇴직금의 50%를, 근속 20년 미만의 직원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조기퇴직금(연봉월액의 6개월분)의 50∼300%를 받는다.

신청 인원이 희망퇴직 가능 재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 중심(80%)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는 근속연수 3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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