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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소송' 대법원 승소
입력: 2024.04.30 11:57 / 수정: 2024.04.30 12:08
액토즈소프트 CI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 CI /액토즈소프트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되어온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해당 연장계약 유효성을 인정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30일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위메이드 측은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했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해당 계약의 정당성을 7년의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인정받았다"며 "본 소송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측이 소송 국면에 접어들게 된 시작점이 된 소송으로서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긍정적으로 마무리돼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타 미르의 전설2 관련 소송들도 잘 마무리돼 향후 소송이 아닌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을 지속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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