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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입력: 2024.04.29 13:40 / 수정: 2024.04.29 13:40

양도세 납부 세액 1000만원 초과시 2회로 분납 가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더팩트 DB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와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수는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11만명이다.

국세청은 내달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 달 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분납 할 수 있다. 분납가능금액은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전체 세금의 50%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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