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역협상 최종 요건 타결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 양자회의를 통해 참외·멜론 수출 및 포멜로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우리 참외와 멜론이 베트남 수출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베트남에서는 포멜로가 들어올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 양자회의를 통해 참외·멜론 수출 및 포멜로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포멜로도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예찰, 과실파리 사멸을 위한 증열처리 등 수입검역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베트남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해 고시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온주밀감과 키위를, 베트남측은 여지와 패션푸르트를 후속 협상 품목으로 선정해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 및 수입 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