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청장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 제안
김창기 국세청장(왼쪽 첫번째)이 23~25일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중남미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벌였다.
국세청 23~25일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 활성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