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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72배' 자투리 농지, 문화·체육시설로
입력: 2024.04.25 10:55 / 수정: 2024.04.25 10:55

농식품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지자체 6월까지 해제 요청...10월 중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여의도(290㏊)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전국 자투리 농지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6월 말까지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 정비할 수 있는 곳을 확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1000ha로 추정된다. 도로나 택지·산단 개발 이후 생산성이 떨어져 사실상 대부분 방치돼 있는 자투리 농지를 지역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에 권역별로 총 4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후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6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을 방문해 2016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를 활용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 등을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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