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시장 경쟁 질서 저해"…과징금 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구성사업자의 주류 공급가격을 결정한 지역 주류도매협의회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7개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출고가격이 변동되면 이에 맞춰 53개 제품에 대한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했다.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엔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이같은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게 된다.
또 협의회는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특정 유흥음식점이나 지역 상가 번영회가 구성사업자를 상대로 거래가격 할인과 집기 등 현물 지원을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해 해당 유흥음식점에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제1·3호)을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격결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위중지명령, 내부규정 파기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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