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결정 신청부터 결과통지까지 포괄
광역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이 오는 25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오늘(25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 관련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전날인 24일 밝혔다. 종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아야만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를 갖춰 직접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만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각종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함으로써 지원 신청을 간편히 처리할 수 있다. 진행 상황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도 집에서 출력 가능해진다. 정부는 방문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출범 이래 현재까지 총 1만5433건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인정했다. 피해지역은 수도권(62.2%), 대전(13.4%), 부산(10.8%) 등의 순으로 많았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06%, 피해자 연령은 20~30대가 73.71%로 대다수였다. 주택유형 중에서는 다세대주택(33.5%)과 오피스텔(21.7%)의 비중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