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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의무화
입력: 2024.04.24 11:00 / 수정: 2024.04.24 11:00

농약 안전관리 위한 하위법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더팩트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사람과 가축에 유해한 농약은 안전성 재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조·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독성이 낮은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농약의 위해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절차를 명문화, 의무화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저독성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해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돼 국내 제조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국내 농약산업 발전을 위해 유통규제는 완화하되 철저한 판매 이력관리를 통해 검역용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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