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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규정 지킨' 티웨이항공 기장 부당 정직, 서울지노위도 기장 선택 문제 없다
입력: 2024.04.23 09:39 / 수정: 2024.05.02 15:00

법원 이어 서울지노위도 티웨이항공이 "부당한 징계"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이 이로 인해 사측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판단이 나왔다. /티웨이항공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이 이로 인해 사측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판단이 나왔다. /티웨이항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이 사측에게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당 정직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인정했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전날 티웨이항공에 근무하는 기장 A씨가 제기한 부당 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조만간 판정서를 A씨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 A씨는 지난 1월 2일 베트남 깜라인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TW158편(HL8324) 항공기 운항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운항기술공시 기준치 1mm에 미달한 것을 확인해 정비팀에 교체를 요청했다.

운항기술공시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항공종사자의 최소한 안전 기준 운항기술기준을 바탕으로 티웨이항공이 마련해 운영하는 규정이다. A씨는 요구한 핀 교체가 이뤄지지 않자 운항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체항공기가 투입됐다.

티웨이항공은 A씨가 '제작사 기준상' 문제없으며 안전이 확보됐는데 운항 불가를 고수했다며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정직 5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고, 노조위원장 신분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사건 이후 티웨이항공은 A씨가 근거로 제시한 운항기술공시를 무효로 했다. A씨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20-3부(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씨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 관련 징계나 불이익에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위법·부당함을 주장해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드러냈다. 티웨이항공조종사노조 상급 단체인 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연맹(조종사노조연맹)은 지난 1월 24일 징계 관련 유권해석 요청했고, 국토부는 지난 9일 이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모든 임직원은 최상의 안전·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티웨이항공에서 국토부에 인가 기준 대비 자체 강화 사내 규정, 지침 등(운항기술공시 포함)을 발행한 때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이 사건 이후 운항기술공시를 무효화하고 제작사 기준대로 따르도록 다시 운항기술공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됐다. 운항기술공시 등을 발행할 경우 기준을 강화하는 목적과 이유 등에 설명과 소통을 원활히 해 유효성 있게 이행이 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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