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hy, 특허 소재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 숙취해소 기능성 입증
입력: 2024.04.19 11:07 / 수정: 2024.04.19 11:07

숙취해소재 원료 시장 공략 계획

hy가 특허 소재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의 숙취해소 기능성을 입증했다. hy는 숙취해소제 원료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hy
hy가 특허 소재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의 숙취해소 기능성을 입증했다. hy는 숙취해소제 원료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hy

[더팩트|이중삼 기자] hy는 특허 소재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의 숙취해소 기능성을 입증했다고 19일 밝혔다. hy는 해당 소재를 기업간 거래(B2B)를 통해 외부에 판매하고 숙취해소제 원료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아이스플랜트복합농축액은 아이스플랜트와 천연물 2종(갈화추출물·쑥추출물)의 복합물이다. 주원료 아이스플랜트는 다육식물의 일종으로 줄기와 잎 표면에 있는 투명한 결정이 얼음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

hy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해당 소재의 숙취해소 기능성을 입증했다.

술을 마신 뒤 아이스플랜트농축액을 섭취한 경우 15분 만에 숙취해소 기능성이 발현됐다. 30분이 지나자 시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섭취자 대비 15.1% 줄었다. 섭취자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역시 21.4% 줄었다. 술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숙취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음주 1시간 후에는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이 대조군 대비 76.8%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6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의 숙취해소 기능성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 내용을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hy는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원료 계약을 앞두고 있다.

양준호 hy 연구기획팀장은 "앞으로도 hy가 확보한 약 250여종의 천연물 라이브러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