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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위해 이혼까지? 부정청약 사례 '여전'
입력: 2024.04.17 11:34 / 수정: 2024.04.17 11:34

위장전입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154건 적발

국토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에 적발된 교란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이었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형태로, 총 142건이 밝혀졌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7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3건,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한 뒤 계약한 1건,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불법 공급도 5건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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