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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체납 1조원 육박…8년 만에 최대 폭 증가
입력: 2024.04.17 08:28 / 수정: 2024.04.17 08:28

공시가격 상승·불복성 체납 등 원인

17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 대비 55.4% 늘어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17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 대비 55.4% 늘어난 9864억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 대비 55.4% 늘어난 9864억원이다. 이는 체납 통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체납액 증가세도 가파르다. 2019년 3148억원이던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증가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났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속·증여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5%를 넘겼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증가세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올라 영향을 미쳤고,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불복성 체납도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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