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몽골 국세청 실무자 韓에서 현안 교육
김창기 국세청장(왼쪽)이 치미드수렝 처이군셍(Chimidsuren Choigunsen) 몽골 국세청장과 16일 양국 조세행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과 몽골 국세청이 양국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기로 했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 등을 논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와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내달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