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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표시 검토 자동화…"정확한 정보 제공"
입력: 2024.04.16 09:34 / 수정: 2024.04.16 09:34

식약처 법적 기준 맞춰 자동 비교 검증

풀무원은 헬스케어 식품 표시 검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풀무원
풀무원은 헬스케어 식품 표시 검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풀무원

[더팩트|이중삼 기자] 풀무원은 헬스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영양정보 등 표시 관리를 자동화한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등 헬스케어 식품에 기재된 세부 표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법적 기준에 맞춰 비교 검증해 주는 자동 관리체계다.

주요 기능으로는 특수용도, 기능성 표시식품·건강기능식품 맞춤형 프로세스·표시사항서 개발, 건강기능식품 법적 표시 사항 자동완성, 특수유형에 따른 법적 규격 충족 여부 검증, 연령별 섭취 기준치 비율 계산, 마케팅 소구 포인트 제안 등이다.

헬스케어 식품은 일반식품 대비 법적으로 요구하는 항목·단계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행정처분 고위험군에 속한다. 그러나 복잡한 법규사항을 모두 고려해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정보의 불확실성·생산성 저하 등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앞으로는 법규 관련 전사 통합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작업자 혼란을 해소하고 작업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법규 시스템을 마련해 고객이 더욱 믿고 자사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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