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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전 줄까?…한전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시범운영
입력: 2024.04.15 15:53 / 수정: 2024.04.15 15:53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 시 불안정한 계통 신속 회복
참여자들 운영·동작보상금 지급…한전 홈피 접수


한국전력이 사전 계약된 사용자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시장 일대.
한국전력이 사전 계약된 사용자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시장 일대.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정전 등 전력공급 문제점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이 사전 계약된 사용자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 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전력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의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지며 전력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 발생 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평상시 60.0Hz 유지)하면, 한전 변전소 내 저주파수계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부하차단 제도에 참여한 고객의 전기공급을 중단(최단 10분 유지)해 계통주파수를 빠르게 정상화한단 구상이다.

154kV 이하 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사용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용자을 대상(철도·병원 등 국민불편초래 대상 제외)으로 최대 1.0GW의 부하량을 확보해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자에게는 실적에 무관하게 운영보상금(계약 kW당 1320원)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지급하며,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동작보상금(감축 kW당 9만8200원)을 주기로 했다.

대용량고객을 대상으로 참여사용지를 한전 홈페이지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계통안정화를 통해 광역정전을 예방할 수 있고, 최근 송전선로 부족 등에 따라 동·서해안 발전제약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한전은 기대하고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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