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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안전 규정 지킨 '기장 징계'…법원에 이어 국토부도 "규정 준수해야"
입력: 2024.04.12 10:46 / 수정: 2024.04.12 10:46

국토부 "사내 안전 규정, 제작사 기준보다 강화한 내용도 준수해야"
티웨이 "기존에도 비슷한 상황서 운항"


국토교통부가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하며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을 징계한 티웨이항공에 대해 모든 임직원은 제작사 기준보다 강화한 내용일지라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하며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을 징계한 티웨이항공에 대해 "모든 임직원은 제작사 기준보다 강화한 내용일지라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하며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을 징계한 티웨이항공에 대해 "모든 임직원은 (사내 안전 규정이 항공기) 제작사 기준보다 강화한 내용일지라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티웨이항공 측은 제작사 매뉴얼 상 문제가 없어 (징계를 한 기장이) 운항을 했어야 했고, 기존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운항을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 연맹(조종사노조연맹)의 지난 1월 24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 사내 징계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자체 규정 안전 및 기술 공시(운항기술공시)가 준수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모든 임직원은 최상의 안전·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부 인가 기준 대비 자체 강화 사내 규정, 지침을 발행한 때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티웨이항공이 사건 직후 운항기술공시를 '무효'로 한 것에 대해선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제작사 기준보다 강화된 운항기술공시로 인해 갈등이 생긴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무효로 해 다시 발행했다면 현장에 적절히 설명해야 했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사측이 사건 이후 혼란 방지를 위해 자체 기준을 강화한 운항기술공시를 무효화하고, 제작사 기준대로 따르도록 다시 발행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목적과 이유 등 설명과 소통을 원활히 해 유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의 기장 징계 적정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사측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처분 사유의 타당성은 현재 노동위원회와 지방법원 등에서 종합적인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이 사내 안전 규정을 지킨 기장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이어 국토부도 (사내 규정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웨이항공 제공
티웨이항공이 사내 안전 규정을 지킨 기장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이어 국토부도 "(사내 규정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웨이항공 제공

앞서 A씨는 지난 1월 2일 베트남 깜라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TW158편(HL8324) 항공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운항 전 항공기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티웨이항공 운항기술공시 기준치 1mm에 미달한 것을 확인한 A씨는 정비팀에 교체를 요청했다.

운항기술공시는 국토부가 정한 항공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 기준 '운항기술기준'을 근거로 티웨이항공이 마련해 운영하는 규정이다. A씨는 핀 교체 없이 사측이 비행 지시를 하자 '운항 불가' 결정했다. 이후 대체항공기가 투입됐고, 15시간 항공편 운항이 지연됐다.

티웨이항공은 A씨가 안전이 확보됐는데도 운항 불가를 고집했다며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재심을 거쳐 정직 5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 소송도 냈다.

대구지법 민사20-3부(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과 관련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이날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사측 주장이 반박된 것으로 (사내 규정을) 준수한 사람을 징계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현 조종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국토부가 늦은 감이 있으나 항공 안전 문화 진흥을 위해 협조하는 모습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항공 안전과 운항승무원 권익을 위해 국토부 및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력 관계를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제작사 매뉴얼 상으로 이상이 없어 운항할 수 있었다. 기존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운항을 했다"며 "(A씨) 징계 처분도 정직 6개월이 내려졌으나 일부 당사자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감경이 됐다. 철저한 안전 운항 규정을 준수하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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