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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사업장 지원
입력: 2024.04.11 16:28 / 수정: 2024.04.11 16:28

대출한도·자금지원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경.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경. /HF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HF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 시기를 확대한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연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이다. 대출금 상환 유예의 경우 기존 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 분할 상환 방식에서 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하고, 자금지원 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한다.

또 HF공사는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한다. 이 방식은 분양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보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비용 등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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