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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자 미지급"…'하도급법 위반' 다온건설, 공정위 제재
입력: 2024.04.11 12:00 / 수정: 2024.04.11 12:00

대금 지급기일 초과, 지연이자 미지급

수급사업자에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수급사업자에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온건설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分)을 인수했지만 법정 기한 이내에 하도급대금 17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인수 후 1000만원에 해당하는 일부 대금을 지연 지급했는데, 이에 따른 이자 35만원가량을 내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해당 법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며 "하도급대금이 영세한 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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