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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네시스 EV 모델도 인증 중고차 '보상판매'…"시장 활성화"
입력: 2024.04.09 09:11 / 수정: 2024.04.09 09:11

지난달부터 '트레이드-인' 시행…현대차 5개·제네시스 4개 차종 추가

경남 양산 하북면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 /현대차 제공
경남 양산 하북면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 /현대차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 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제네시스 전기차(EV) 모델까지 확대했다. 전기차 시장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신형 EV 구입 시 기존 차량을 보상 판매하는 '트레이드-인' 제도에 현대차 5개 차종과 제네시스 4개 차종을 포함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뒤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원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부터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3개 차종 대상 '트레이드-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 신차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추가된 제네시스 차종 중에는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이 포함됐다. 중형 스포츠유틸리리차(SUV) GV70도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와 팰리세이드를 추가했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 대금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은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km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트레이드-인 혜택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해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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