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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쟁의 투표서 찬성 가결…쟁의권 확보
입력: 2024.04.08 17:31 / 수정: 2024.04.08 17:31

참여 조합원 중 97.5% 찬성…창립 이래 첫 파업 위기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 DB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나선다면, 삼성전자는 1969년 창립 이래 첫 파업을 맞게 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전체 조합원 2만7458명 가운데 2만853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97.5%(2만330명)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가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 상견례를 갖고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10여 차례 임금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됐고, 전삼노를 비롯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그동안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회사 측과 임금 교섭을 하던 노조는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5.1% 인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찬반 투표를 실제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투표에 나서지는 않았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나설 경우 회사는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 리스크를 겪게 되는 것이다.

노조는 우선 파업에 나서지 않고, 회사 측에 평화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7일 경기 화성 부품연구동(DSR) 타워에서 평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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