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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제지, 자발적 상장폐지 결정…'31년 코스닥 상장사' 마침표
입력: 2024.04.08 16:38 / 수정: 2024.04.08 16:38

"신대양제지,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식 매입 계획"

대양그룹의 모기업인 대양제지공업은 8일 자발적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대양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대양그룹의 모기업인 대양제지공업은 8일 자발적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대양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양그룹의 모기업인 대양제지공업이 끝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1993년 12월 29일 코스닥에 첫발을 내디뎠던 대양제지는 약 31년 만에 상장사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대양제지는 8일 공개매수를 통한 자발적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신청 예정 일자는 다음 달 17일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24부로 대양제지의 주가 시계는 전 거래일(6820원) 대비 1.17%(80원) 내린 6740원에 멈춰 섰다.

대양제지 측은 "상장폐지 신청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 있으면 최대주주(신대양제지)는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 후 일정 기간(6개월 예상)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양제지의 상폐는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대양제지는 2년 연속 주식분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대양제지는 오는 17일까지 주식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소유주식수는 유동주식수의 20%보다 많아야 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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