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날짜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에 도입돼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은 다음과 같다. 선정요건은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이어야 한다. 유지요건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비율요건(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또는 잔액요건(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한다.
이같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 시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