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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튜브·리딩방 투자 자문 하려면 사업자 등록해야"
입력: 2024.04.08 16:23 / 수정: 2024.04.08 16:23

8일 금감원 유사투자 자문사업자 일괄 등록 심사 진행
대가 없는 자문 행위는 가능


8일 금감원은 투자자문업자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 자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더팩트 DB
8일 금감원은 투자자문업자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 자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유튜브나 리딩방,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인 투자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는 유사투자 자문사업자가 오는 8월부터 활동을 제약받는다.

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투자자문업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 자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사투자 자문사업자들은 등록 요건을 갖춰 다음 달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유사투자 자문사업자는 오는 8월 14일부터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에서 투자 자문 행위 등 영업 활동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인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은 경우라면 유사투자 자문 행위는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유료회원의 개별적 일대일 자문이나 유료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영업 활동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앞선 사례는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유료 회원만이 참여한 오픈채팅방 등에서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등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투자자문업자 전환 없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14일 시행일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일괄 등록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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