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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구 업체들에 931억 과징금…가격 담합 확인
입력: 2024.04.07 13:27 / 수정: 2024.04.07 13:27

10년간 738건,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 등 최다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한 가구 업체들에게 9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한 가구 업체들에게 9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는 빌트 가구의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9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7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입찰가격 담합 등을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 31곳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구매입찰 738건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약 1조9457억원 규모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업체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참여 전 모임을 하거나 유선으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그 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낙찰 예정자 혹은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됐다. 낙찰예정 회사가 들러리 회사들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을 원하는 회사가 경쟁업체들에게 고가 투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유지 희망업체가 낙찰 확률이 높은 업체에게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은 건설사를 상대로 담합에 관여한 기업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로 22개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 답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넵스는 21개사, 넥시스는 16개사 담합에 관여돼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가구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84㎡(34평) 아파트 기준 25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과징금은 한샘은 211억5000만원, 현대리바트는 191억2200만원, 에넥스는 173억9600만원이 부과됐다. 넵스와 넥시스에는 각각 97억8500만원과 49억5400만원의 과징금이 돌아갔다.

5개사 외에도 한샘넥서스 41억6000만원, 우아미 32억900만원 등 26개사에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총 과징금은 931억2000만원이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담합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며 "이번에는 중·대형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건에 대해 조치했고, 소형 건설사 70곳이 발주한 입찰에 관련된 담합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가구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검찰 요청에 따라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8개 업체를 기소했다. 8개 업체 및 전·현직 임원 12명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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