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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서울지방노동위 조정 신청
입력: 2024.04.05 16:09 / 수정: 2024.04.05 16:09

노조, 기본급 및 기타 수당 8.5% 인상 vs 사측, 기본급 및 비행 수당 7.5% 인상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사측과 2023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사측과 2023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사측과 2023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5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오늘 정오를 기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사측과 공식적인 교섭을 11차례 벌였다. 노조는 연 13% 기본급 인상과 기타 수당 인상 등을 제시했다가, 최근 8.5%로 낮췄다. 사측은 당초 5%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최근 7.5%로 올리되 기본급과 비행 수당만 인상하는 수정안을 냈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여러 수당이 있는데 비행 수당만 인상하는 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다른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8.5%를 낮출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8.5%도 코로나19 기간 임금 동결 등 상황을 고려하면 높은 인상률이 아니다. 저비용항공사(LCC)도 인상률이 10% 이상인데 현재 LCC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조정 절차를 거쳐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관련법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5일 기간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이 불발되면 노조는 쟁의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쟁의권을 얻으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 파업을 벌일 수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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