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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환급금 신청·부가세 납부 이달 25일까지"
입력: 2024.04.05 15:35 / 수정: 2024.04.05 15:35

환급금 내달 3일까지 수령 가능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이달 25일까지 환급금 조기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이달 25일까지 환급금 조기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이달 25일까지 환금 조기 신청을 받는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며 내달 3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인 내달 10일보다 7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등이다.

△반도체, 바이오, 환경 분야 혁신성장 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도 환급금 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25일까 납부하면 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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