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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입력: 2024.04.04 16:52 / 수정: 2024.04.04 16:52

'양문석 사태' 위법·부당행위 발견…관련자 제재 예정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날 서울 삼성동 MG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발표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양 후보의 딸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로 판명 났다.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과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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